정보 / / 2022. 12. 17. 17:34

2023년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궁금증 총정리

부모급여 총정리
2023 부모급여

2023년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관련 궁금증 총정리 했습니다.

 

부모 급여란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육, 양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만1세가 있는 가정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3 부모급여
2023 부모급여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이 발표를 참고로 관련 보육정책과

2024년 부모급여, 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그리고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유아휴직자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내용

2023년 부모급여

- 만 0세의 아이 : 월 70만원 지급

- 만 1세의 아이 : 월 35만원 지급

 

2024년 부모급여는 지원금이 더 늘어나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이 지급.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만 0세, 만 1세의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다면 지원되는 부모급여 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원을 지원받는 만 0세의 아이가 월 50의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지원금 70(지원금) - 50(보육료)= 20만원 의 부모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아이손 잡는 사진 2023 부모급여
2023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대상

  • 부모급여 신청 조건은 소득, 재산에 관계없습니다.
  • 부모급여는 출생 연도가 아닌 개월 수 판단 후 지급입니다.

 

[2022년 6월에 태어난 경우]

  • 2023년 1월 ~ 5월까지 70만원 / 2023년 6월 ~ 12월까지  35만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3년 출생아부터는 출생신고 시에 부모급여를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서비스
2023.1.4.(수) 09시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 온라인 : 정부24, 복지로(부모만 가능)

- 방문접수 : 주소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부모급여 신청하러가기
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가드라인이 나오면 더 추가하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2022년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잠깐 비교 후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 아동수당]

영아수당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월30만씩 지급하는 제도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 

 

2023년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폭넓게 대체된 개념이기 때문에 영아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년 아이들에게는 부모급여가 소급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8세(95개월)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더라고 중복으로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자 부모급여 중복 가능성

육아휴직자도 부모급여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두가지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수당 부모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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