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관련 궁금증 총정리 했습니다.
부모 급여란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육, 양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만1세가 있는 가정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이 발표를 참고로 관련 보육정책과
2024년 부모급여, 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그리고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유아휴직자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내용
2023년 부모급여
- 만 0세의 아이 : 월 70만원 지급
- 만 1세의 아이 : 월 35만원 지급
2024년 부모급여는 지원금이 더 늘어나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이 지급.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만 0세, 만 1세의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다면 지원되는 부모급여 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원을 지원받는 만 0세의 아이가 월 50의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지원금 70(지원금) - 50(보육료)= 20만원 의 부모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대상
- 부모급여 신청 조건은 소득, 재산에 관계없습니다.
- 부모급여는 출생 연도가 아닌 개월 수 판단 후 지급입니다.
[2022년 6월에 태어난 경우]
- 2023년 1월 ~ 5월까지 70만원 / 2023년 6월 ~ 12월까지 35만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3년 출생아부터는 출생신고 시에 부모급여를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서비스
2023.1.4.(수) 09시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 온라인 : 정부24, 복지로(부모만 가능)
- 방문접수 : 주소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부모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가드라인이 나오면 더 추가하겠습니다.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2022년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잠깐 비교 후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 아동수당]
영아수당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월30만씩 지급하는 제도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
2023년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폭넓게 대체된 개념이기 때문에 영아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년 아이들에게는 부모급여가 소급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8세(95개월)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더라고 중복으로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자 부모급여 중복 가능성
육아휴직자도 부모급여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두가지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수당과 부모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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