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2. 12. 17. 00:01

2023 최저임금과 월급 주휴수당 총정리

최저임금

 

2023년 최저 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월급 환산액

그리고 최저임금이 적용 사업장과, 주휴수당, 주휴 금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은 작년 2022년 보다 5%가 인상된 460원이 인상되어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3.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 월 노동시간 290시간 기준

 2023년 최저임금 월금 환산 = 2,010,580원 

 

2022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1,914,440원에 비해 96,140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4.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 근로자

 

[사업장]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

 

5. 최저임금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업자]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주휴수당 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주휴수당 받는 금액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일한 근로자 대상으로 1일 입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9620원으로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계산기
주휴수당계산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