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동산시장안정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의 폭락 그리고 은행의 이자가 높아지면서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안정화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 중에서
가장 궁금하셨던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현행 3 주택 8%, 4 주택 이상/법인 12%
개선 3 주택 4%, 4 주택 이상 법인 6%
양도세 중과배제
- 양도세 중과배제 24년 5월까지 연장
- 단기 양도세율 20년 수준으로 환원
분양권 / 입주권 단기양도세율 완화
주거부담 완화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주거부담 완화
※규제지역 연초에 추가해제 및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를 적용 합리적인 조정
※ 공시가격 부담완화 및 산출 과정 투명성제고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23년 1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 낮은 수준으로 인하
- 주택 공시가격 하락효과(23.3월 발표)
- 45% 인하는 (23년 4월)
※ 실거주 및 전매제를 완화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 - 2023년 국토부 발표예정)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완화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적용
(현행)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2억 원 폐지
※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하는 방향 추진
대출규제완화
정비사업 규제 개선 / 사업정 제고
안전진단 합리화 시행 (23년 1월)
-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50->30%)
- 주거환경(15->30%)
- 설비노후도(25->30%) 비중 상향
공급속도 조절
- 3기 신도시 속도감 있게 추진
-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하고,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조정하여 분양물량 분산 유도
PE시장 연착륙 지원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민간 등록임대 (임대차 주택의 19%)
※20년 7월에 축소된 등록임대 부활(85㎡ 이하)
※ 임대 사업자 취득세 감면
-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 60㎡ 이하 85~100%
- 60~85㎡ 50% 취득세 감면
※ 15년 장기 임대 인센티브 추가완화
- 수도권 9억 / 비수도권 6억 원 이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알아보았듯이 많은 부분에 변화를 시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아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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