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에서 각종 바우처와 복지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에너지, 문화누리카드, 평생교육, 기저귀, 분유, 생리용품,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각종 바우처의 지원금이 늘어나고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도 넓게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바우처들의 확대된 지원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이 남은 에너지 바우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금액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2022년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한시적으로 인상합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최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신청 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바우처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방법
여름 바우처
-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 면. 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로부터 자동차감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국민행복카드 필요한 경우
겨울에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과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등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급수납기에서는 사용불가
-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안 됨
- 주택용 LPG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
- (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 구입불가
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직접방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또는 대리인)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시 확인사항
7가지 바우처 지원 확대
문화누리카드
2023년은 221억원 증액돼서
1인당 연 11만원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예산 206억원으로 65억 증액
2023년 해당 대상은 2배 증가된
6만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652억원으로 333억원 증액돼서
금액과 기간이 모두 늘었습니다.
2022 - 월 8만 5천원, 10개월 에서
2023 - 월 9만 5천, 12개월로
농식품 바우처
2023년 예산이 148억원으로 증액
기존에 혜택 받은 2만 8천 가구에서
4만 8천 가구로 대상자가 크게 확대
기저귀 바우처
월 6만 4천 원에서 ->8만 원으로 증가
조제분유 바우처
8만 6천 원에서 -> 10만 원으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확대
월 1만 2천 원 -> 월 1만 3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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