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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교통법들 운전자, 보행자, 대중교통

2023년 바뀌는 교통법규들 운전자, 보행자, 대중교통 등이 포함된 8가지의 교통법규가 바뀝니다. 1. 고속도로 앞지르기 과태료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승합차 기준 과태료 8만원 기존에는 앞지르기 위반 시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운전자만 처벌할 수 있는 범칙금만 있었고 과태료는 없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에 있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범칙금과 별개로 과태료 7만원이 정해졌습니다.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으로 위반 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국민신문고나, 스마트폰영상등 국민제보에 영상으로 제보 가능합니다. 우측 차로로 추월등이 카메라로 찍히면 과태료 부과 2.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경우 2023년 1월부터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

2022. 12. 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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