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리는 소득에 메기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줄여서 금투세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에 말이 많았죠.
분위기상 그대로 밀고 갈 줄 알았는데,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2년 유예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를 받고 2025년 도입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고, 용어도 고액주주로 변경합니다.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기존의 10억 원을 유지합니다.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100억 원 상향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결국 기존 10억을 유지하네요.
2년의 유예기간이 생겼지만, 대주주의 요건은 변동이 없네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도 다시 합의점이 필요할 거 같아 보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여러 방면으로 합의점을 찾아서 개미들 등터지는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매도할 때 (팔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기성 투기행위(단타)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를 해서 2023년에는 0.20%입니다.
자세한 부분과 2024년 증권거래세, 2025년 증권거래세까지 보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합니다.
증권거래세 코스피
2022년 - 0.08%
올해 - 2023년 - 0.05%
2024년 - 0.03%
2025년 - 0%
증권거래세 코스닥
2022년 - 0.23%
올해 - 2023년 - 0.20%
2024년 - 0.18%
2025년 - 0.15%
농어촌특별세(고스피분)는 0.15% 별도입니다.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주식장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차트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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