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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과 월급 주휴수당 총정리

2023년 최저 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월급 환산액 그리고 최저임금이 적용 사업장과, 주휴수당, 주휴 금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은 작년 2022년 보다 5%가 인상된 460원이 인상되어 9,620원입니다. 3.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 월 노동시간 290시간 기준 2023년 최저임금 월금 환산 = 2,010,580원 2022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1,914,440원에 비해 96,140원이 늘어..

2022. 12. 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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