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의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도까지는 1월에 연납하면 고정할인율 10%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최대 10% 범위에서 산출된 금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도 1월에 연납신 후 납부하면 9.15%까지 공제해 줬었는데..
올해 2023 자동차세 연납
할인폭이 7%로 줄었습니다.
- 자동차세 연도별 공제율
-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한
- 2023 기준 공제세액
- 자동차세 계산방법
-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 이택스 / 위택스 신청방법
위에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연도별 공제율
2023년 - 7%
2024년 -5
2025년 - 3%
할인폭은 점점 줄어들고..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연납의 의미가 조금 아쉬워졌습니다.
자동차세 기준
우선 승용차기준으로 영업용과 비영업용 세금의 기준이 다릅니다.
1cc 기준의 금액 +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의 가격은 상관없고,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산차 VS 외제차]
가격은 2배 이상 차이가 있지만
배기량과 연식이 같다면
두 차의 자동차세는 동일합니다.
신차 구입 후 3년 차부터 매년 5%씩 할인됩니다.
전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크기, 연식상관없이 무조건 13만 원입니다.
- 기본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
- 운행 연수 할인은 미적용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한
자동차세 연납은 1, 3, 6, 9, 각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1월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3월 :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6월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의 기회 놓치면 3,6,9달에 신청하면 되지만
늦게 할수록 할인률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 1월에 하는 게 혜택이 많습니다.
2023년 기준 공제세액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지방세 정보 클릭
3. 지방세 미리계산 클릭
4. 자동차(소유) 클릭
1.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해 보세요.
2.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3. 지방세 미리계산-자동차세(소유)
배기량별로 차량의 자동차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요 차량들의 배기량 기준 금액
- 아반떼(1,598cc) 약 29만 원
- 소나타(1,99cc) 약 51만 원
- 그렌져(2,497cc) 약 64만 원
- 카니발(3,479cc) 약 90만 원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당사이트에서
16일부터 신청하시고 1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서울시만 신청!
서울 시민은 - 서울시 이택스
신청기간 / 시간
- 2023. 1. 16(월) ~ 30일(월) 7:00 ~ 22:00
- 2023. 1. 31(화) 말일 시스템 점검으로
- 7:00 ~ 19:00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자동차세연납 방법 - 모든 지역
신청가능 기간 / 시간
- 2023. 1. 16(월) ~ 30일(월) 7:00 ~ 22:00
- 2023. 1. 31(화) 말일 시스템 점검으로
- 7:00 ~ 19:00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1. 위택스 접속 후 - 로그인
2. 자동차세 클릭
3.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새액 신고) 버튼 클릭
4. 인적사항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
즉시 납부하셔도 되고,
기간 내 납부하셔도 됩니다.
납부방법은 - 카카오페이, 칵 카드사별 포인트 납부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신청만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6월, 12월에 정상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붙습니다.
연체 후 계속 미납 시 반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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