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했습니다.
- 단독가구/부부가구 금액
- 신청방법, 신청기간
-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주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2023년 기초연금 인상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2023년 기초연금이 2022년 보다 인상되었습니다. 2023 기초연금 인상 금액과 부부감액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3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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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323만 2,000원
[단독가구]
작년대비 22만 원 증액
2022년 - 180만 원
2023년 - 202만 원
[부부가구]
작년대비 35.2만 원 증액
2022년 - 288만 원
2023년 - 323.2만 원
2023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기준 - 202만 원 이하
부부 가구 기준 - 323.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이유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
- 65세 신규집입자 월평균 소득기준(22년, 67년생) 130만 원 (23년, 58년생) 145만 원
또한 근로소득 공제액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률 5%를 반영, 202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상향조정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 전국 읍. 면. 동 행적복지센터
- 국민연금 공단지사 접수
[온라인]
보건복지부복지로를 통해 신청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분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대상자
- 장애 1.2.3급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복지법상 장애 1.2급으로 장애연금을 청구하고자 하시는 분
- 거동이 불편한 60세 이상 고령으로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청구하고자 하거나 연금을 받고 계신 분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기초연금 신청하는 기간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3월이신 분은 한 달 전인 2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연도별 수급자 수 및 예산 현황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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